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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군요

동희야 0 82 0 0

나흘동안 62시간 근로자가 사망했다  (8+24+24+6)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근로인가 싶다

 

유족측은 별다른 지병없었다.  그러니 산재 인정해달라

사측은 과로사가 아닌 병사다 산재를 인정 안하는 조건으로 1억 제시.   

 

 

[단독] ‘62시간 연속 근무’ 나흘째 숨지다…야근 뒤 당직만 3차례 : 사회일반 : 사회 : 뉴스 : 한겨레 (hani.co.kr)

https://www.hani.co.kr/arti/society/society_general/1083281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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